Korean Association of Literacy Education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운영 및 회원가입 규정

(사)한국문해교육협회는 유엔이 선포한 ‘1990 세계문해의 해’를 계기로 UNESCO와 세계성인교육협회(ICAE)의 각 국내 문해교육단체설립 권고에 따라, 한국의 성인 및 청소년들의 문해 및 기초교육 사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 회원이십니까?

○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하실 때 개인회원용과 단체(기관)회원용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는 전국의 모든 문해교육현장을 대상으로 정보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회원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번거롭지만 회원가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구분 및 회비 징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으로 본회를 운영하고자 정관 제44조에 따라 회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회비) 

회비는 가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1. 개인회원 : 

                        일반회원 - 가입회비 1만원, 연회비 2만원

                        운영위원 - 연회비 30만원

                       (협회 재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의 회원) 

  2. 단체(기관)회원 : 가입회비 3만원, 연회비 5만원

                      (기관현황자료 제출/협회 단체등록증 발급함) 


제4조(특별찬조금)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가 본회의 운영 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찬조할 수 있다.


제5조(회비납부)

① 개인회원의 가입회비는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체회원의 가입회비는 가입신청서와 기관현황자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 납부기한은 매년 당해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④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