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Literacy Education

문해교육사(士)

*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08-0144

* 자격발급기관 : (사)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사 자격증 관리 운영 규정

 문해교육사(士): 평생 교육 기관에서 문해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제2장  자격규정


제3조 (자격등급) 문해교육사의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한다.

제4조 (자격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응시자격과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자격기준) ① 협회는 문해교육 전문가로서 문해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해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교수 및 평가의 능력을 갖추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수준인지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자격증 등록 및 등록 취소


제7조 (연수) 자격증 취득 및 갱신을 위한 문해교육사의 직무연수,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은 협회에서 관장한다. 

제8조 (자격증등록) ① 협회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증을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문해교육사 자격증 소유자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보수 교육을 필하지 않을 시 자격이 소멸된다.제9조 (신청 및 발급) ①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서식 1)를 내야 한다.② 교부신청을 한 자에게 협회의 장 명의의 자격증서(서식2)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취소)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의회 명예를 훼손한 때.   2. 자격증을 악용한 때.   3. 기타 협의회가 정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때.


[별표 1] 등급별 자격요건(제4조 관련)